"23일 선거 인정 못 해" 신문선, 긴급 기자회견서 "정몽규 사퇴" 권고... "법적 대책 총동원해 막겠다"

박재호 기자  |  2025.01.10 13:26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가 1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가 1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신문선(66) 후보가 현 축구협회장인 정몽규(62) 후보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신문선 후보는 1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정몽규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를 권고한다"며 "정몽규 후보 집행부가 선임한 선거운영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순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영위는 즉시 해산하라. 23일 정한 선거는 정몽규 후보의 회장 임기가 이틀 지난 시점"이라며 "정몽규 후보가 장악한 집행부에서 선임한 선거운영위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를 23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문선, 허정무 등 야권 후보들은 선거의 공정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문선 후보는 정몽규 후보의 임기가 21일에 종료된다며 선거일을 23일로 잡은 건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3일에는 정몽규 후보가 축구협회 행정에 어떠한 조치도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김정배 축구협회 권한대행도 임기가 끝난다"며 "이러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선거운영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 3항에 따르면, 선거운영위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후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후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문선 후보는 축구협회가 23일 선거를 강행한다면, 강구하고 있는 법적 대책과 처분으로 대항할 준비를 갖췄다며 허정무 후보와 마찬가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몽규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한 자격정지 중징계 조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의 자격정지 중징계 조치를 1개월 이내인 내달 2월2일 안에 의결한 뒤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정몽규 후보는 자연스럽게 후보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도자협회에서 신문선 후보에게 정몽규 후보와 단일화를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신문선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중 대학 감독들이 중심이 된 지도자협회의 고위 간부가 정몽규 후보와 단일화를 강요하는 기가 막히는 일도 있었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고려대 카르텔의 주요 인물들"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선 후보는 "오규성 여자축구연맹 회장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갓집에서 (이야기가) 이뤄졌다. 지도자협회 고위 간부와 정몽규 회장이 독대했고 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며 "정몽규 회장이 내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고스란히 전해 들었다. 선거 판세가 기우니 각종 부끄러운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적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 /사진=뉴시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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