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후보. /사진=뉴시스 제공
허정무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축구협회장 선거는 불법, 불공정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됐다. 축구협회가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23일 선거를 끝내려고 추진했지만, 허정무 후보와 신문선(67) 후보의 강력한 반발로 이러한 시도는 무산됐다. 지난 10일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선거는 정몽규(63) 현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해 허 후보, 신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일이 두 번이나 밀렸다. 이미 지난 8일 선거가 진행돼야 했으나, 지난 7일 법원이 허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이에 선거위원회는 선거일은 1월 23일로 연기하는 동시에 보완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허 후보와 신 후보는 또 다시 "축구협회 선거위원회가 일방적인 통보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또 허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 측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 역시 선거위원회의 해산을 요구했다. 결국 선거위원회는 10일 '전원 사퇴'했다.
하지만 허 후보는 "선거위원회 운영위원들은 사퇴하면서까지 후보자들 측의 비난과 항의, 비방 때문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어 사퇴를 결정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절차적 위법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운영위원들은 사퇴하는 순간까지도 정 후보를 위하여 낯부끄러운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운영위원들의 사퇴를 마냥 받아들일 수 없고,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첫 번째는 왜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이 경악할 정도로 부도덕과 위법을 저질러가면서 선거를 불공정하게 이끌어 왔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정상화 노력도 없이 무리하고 급하게 23일로 선거일을 다시 정하고 추진하려 했느냐 하는 것이다. 원인은 모두 정 후보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 후보의 4연임을 성공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선거를 치르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한 시도가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 신청과 법원의 인용으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에는 어수선한 틈에 선거인단 몇 명 보충하여 중징계 조치이행 기한 전에 선거를 끝내버리려는 몰염치한 꼼수를 부렸다. 이를 통해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무력화하려고 했다"고 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허 후보는 "정 후보의 중징계를 미루거나 회피할 경우 축구협회는 정 후보로 인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문체부는 '거짓 사업계획서'로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56억원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과징금을 부과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머물지 않고 국고보조금 배제도 경고하였는데, 최고 5년간 배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금액을 합할 경우 협회가 입을 손실금액은 약 25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라면서 "협회의 재정적 손실로 당장 유소년 육성 등 축구현장에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대한민국 축구 전체를 더욱 더 추락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축구협회는 당장 정 후보에 대한 중징계를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축구협회는 더 이상 정 후보의 호위무사 노릇을 멈추고, 대한민국 축구를 위한 협회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 현재 김정배 직무대행이 이끄는 축구협회 임원진은 모든 축구인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