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이혼숙려캠프'에서 '바람 부부'가 '외도'에 대해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16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바람 부부'가 법률상담을 받았다.
남편 김찬호 씨는 아내 윤희아 씨에게 "오픈 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모텔까지 갔지만 관계 직전에 뛰쳐나왔다"고 주장했다.
윤희아 씨는 이에 대해 "바람이다. 스킨십 하고 싶었다는 것만으로도 바람이다"라고 했고, 김찬호 씨는 "바람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에 죄책감이 들어서 박차고 나왔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부부간의 정조 의무는 육체적 관계만 성립하는 게 아니다. 정서적 외도도 바람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김찬호 씨는 직장 동료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잠꼬대로 상대방의 이름까지 외친 사건이 있었다.
김찬호 씨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나이도 젊고, 집에선 아내가 바가지만 긁었다. 신입사원에게 호감을 느낀 상태였고 아내를 화나게 하려고 '왜 너랑 결혼했을까'라며 일부러 신입사원의 존재에 대해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신입사원과) 얘기만 했고 중간에 그 여성분이 자기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부담스러워했다. 저 혼자 난리부르스 친 거다"라고 했다. 신입사원의 이름을 부른 잠꼬대를 한 부분에 대해선 "수면 상태여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윤희아 씨는 "남편은 3개월 동안 그 여자 얘기만 했다. 그 여자한테 선물도 많이 줬다. '그 여자 아기를 낳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때 난 임신 상태였다"라고 했다.
변호사는 "남편은 행동도 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300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 캡처
김찬호 씨는 과거 짝사랑했던 누나와 새벽에 통화를 하며 아내를 화나게 한 적도 있었다. 김찬호 씨는 "제가 먼저 카톡을 했더니 연락이 됐다. 한 달에 두 번 연락했다. 한 번 통화할 때 20~30분 했다"고 했다.
윤희아 씨는 자신이 들었던 남편의 통화 내용으로 "옛날 얘기를 많이 들었다. 애교하는 걸 들었다"고 했다. 변호사는 "정확한 애정표현 말고 애교만으로는 100% 바람으로 보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찬호 씨는 "아내를 화나게 하려고 고등학교 때 이 누나를 많이 좋아했다고 말하니 아내가 화가 많이 났다"고 했다.
김찬호 씨는 아내에게 복수심이 있다며 "집에 가면 아내가 툴툴거리거나 신경질 내는 말투를 써서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