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서울음반등 3社 '저작권 침해' 피소

정효진 기자  |  2004.09.14 08:44
이가 엔터테인먼트와 YBM서울음반등 3개사가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수 이수영의 소속사 이가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YBM서울음반과 티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소장에서 "피고측이 지난 2002년 9월 이수영 4집과 2003년 1월 출시한 4.5집 편집앨범에서 사용한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003년 11월 침해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서약했지만 지급을 여태껏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에대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사용 음원에 대한 인지대 판매를 거부했기 때문에 인지대를 지불할 기회도 박탈당했다 "며 "소장에 언급된 침해사용료 지급 서약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군다나 신탁단체가 내부약관에 의거해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고문변호사와 상의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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