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임 아나 유족, 서울시 등 상대 4억 손배소

양영권 기자  |  2004.10.21 08:51
교통사고로 숨진 MBC 정은임 아나운서의 유족이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사고 현장 근처 지하철 공사장 시공사,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총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씨의 남편 조모씨 등 유족은 서울시와 D건설, A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서울시와 D건설은 공사현장의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움푹 패인 도로를 방치해 차량 전복 사고가 일어나게 했으며, A자동차는 정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의 운전석 상판과 지지대를 약하게 만들어 운전자가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정씨의 예상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했다.

정씨는 지난 7월22일 서울 흑석동 삼거리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을 SUV 승용차를 운전하며 지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8월 4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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