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부장판사는 29일 교통사고로 숨진 고 정은임 아나운서의 남편 조모씨가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사고 현장 인근 지하철 9호선 시공사인 대우건설, 정씨가 타던 자동차 회사인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정씨가 탔던 렉스턴 자동차의 결함이나 사고가 난 지하철 공사 현장의 도로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정씨가 급박한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사고 장소에서 80km로 빠르게 진행하다 핸들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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