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결혼설 보도, 3천만원 배상 판결(상보)

김수진 기자  |  2005.07.06 14:45

'결혼설'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영화배우 전지현이 뉴스통신사 뉴시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실을 인정,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흠 부장판사)는 6일 전지현과 소속사 IHQ가 뉴시스와 민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뉴시스와 민씨는 연대해서 전지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기사 내용과 같은 소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을 정도로 신빙성 있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지현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진위 여부 확인 없이 보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뉴시스와 민씨는 전지현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데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기사로 전지현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지만 이 기사로 전지현의 연예 활동이 제약받지 않았고, 기사 내용이 특별히 악의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다른 원고인 IHQ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 기사에 포함된 것은 전지현의 결혼 상대방이 누군인지 특정하기 위한 정도여서 이 기사로 IHQ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뉴시스는 지난해 9월29일 '영화배우 전지현, 올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지현이 싸이더스HQ(지난해 8월 IHQ로 상호 변경)의 정훈탁 씨와 결혼하기로 일정을 잡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고, 이에 전지현 등은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지현 측은 민사 소송과 별개로 서울지검에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곧 고소를 취하했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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