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화연 보도 여성지, 사생활 침해 아니다"

차화연씨가 낸 잡지판매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양영권 기자  |  2006.03.09 1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9일 1980년대 후반 드라마 '사랑과 야망'에서 미자 역을 맡았던 차화연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보도한 여성지 여성조선과 여성동아, 주부생활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기사 및 광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잡지들은 차씨가 교회에서 봉사활동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기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사용한 사진 역시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거나 차씨의 사전 동의를 얻고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6년~1987년 방송된 '사랑과 야망'에서 열연한 뒤 1988년 한국연예인협회를 탈퇴하고 연예계를 떠났던 차씨는 여성조선 등이 3월호에서 자신의 근황을 다루는 기사를 다루자 지난달 말 잡지 판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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