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장면을 재방송한 케이블채널 KM '재용이의 순결한 19'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결한 19'에 대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6조(품의유지) 제1항,제47조(간접광고) 제2항, 제52조(방송언어)제1항, 제64조(심의결과의 존중)을 위반한것을 들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방송프로그램 중지'를 의결했다.
방송법상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권고조치를 한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