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필승 코리아' 저작권 분쟁, 화해로 일단락

양영권 기자  |  2006.10.26 12:05
윤도현 ⓒ<홍기원 인턴기자>

월드컵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를 놓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이 당사자들의 화해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6일, 축구 국가대표팀 서포터즈 붉은악마가 윤도현밴드의 '오! 필승 코리아'의 편곡자 이근상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 측이 "원곡의 저작권은 붉은악마 측에, 2002년 윤도현밴드의 '오 필승 코리아'와 '2006 오 필승 코리아'의 저작권은 이씨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조정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 측은 이 세 저작물을 제3자에 대해 사용을 허락하거나 이를 통한 수익사업을 허용할 경우 반드시 서로 합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 분쟁 과정에서 양 쪽의 명예가 추락한 데 대해서는 상호 유감을 표명했으며, 다음카페와 삼성 파브 TV 등의 광고에 음악을 쓰게 해 이씨가 수익을 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붉은 악마 측의 착오 때문이었음을 인정했다.

붉은악마의 회원인 김모씨와 강모씨는 1997년 8월 공동으로 '오 필승코리아!'를 완성하고 2002년 10월 저작권심의위원회에 공동 등록했다.

이씨는 2002년 윤도현 버전 오 필승 코리아에 대해 2002년1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그 해 6월 저작권협회에 편곡 부분의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저작권 등록했으며, 그 해 5월에는 작곡 부분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며 저작권 등록을 했다. 또 올 3월에는 '2006 오 필승 코리아'에 대해 작사 작곡 편곡 부분을 모두 등록했다.

이에 붉은악마 측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오 필승 코리아’ 저작권을 이씨가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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