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제작무산된 드라마 출연료 일부반환 판결

이규창 기자  |  2006.12.27 11:50
한예슬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탤런트 한예슬(본명 김예슬)이 과거 제작이 무산됐던 드라마 '하늘땅 별땅'(가제)의 출연계약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최영룡 판사는 스타엔터테인먼트가 한예슬을 비롯해 공현주 남궁민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한예슬 공현주 남궁민 등은 지난해 9월 MBC에서 방송할 예정이었던 '하늘땅 별땅'에 출연하기로 하고 스타엔터테인트와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스타엔터테인먼트는 그해 12월 한예슬과 남궁민에게 4000만원, 공현주에게 1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2월 MBC측이 "드라마 편성이 불가능해졌다"며 스타엔터테인먼트측에 통보하면서 제작이 무산됐고, 이로 인해 스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한예슬 등은 "제작이 무산됐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법정 분쟁에 들어갔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사정이 아니라 순전히 원고측의 사정으로 드라마 편성이 무산된 사건에서 피고들로 하여금 출연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다"며 "출연계약금 일부의 반환만 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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