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주식회사' 사건 뉴보텍 고소당해

이규창 기자  |  2007.01.18 23:29

'이영애 주식회사'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뉴보텍(대표 한태희)이 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엔터테인먼트사 에이스미디어(대표 홍금례)는 뉴보텍을 상대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18일 추후 사기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이스미디어 홍금례 대표는 18일 "합병을 전제로 에이스미디어 소속이었던 김제동 윤정희 지석진 등 연예인과의 계약을 뉴보텍에 양도양수하고 신규로 중견 연예인을 영입하는 등 업무를 진행했으나 합병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14억3000만여원에 달하는 연예인에 대한 양도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이스미디어에 따르면 한승희 전 대표이사가 합병을 전제로 에이스미디어에 엔터테인먼트 동업 제안을 했고, 이에 따라 에이스미디어가 이재룡 유호정 윤다훈 등 연예인 영입에도 노력했으나 합병은 진행되지 않았다.

홍금례 대표는 "이영애 주식회사 사건이 터진 이후 검찰조사 도중 한승희 전 대표이사가 도주한 뒤 뉴보텍의 임원진들은 거의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추후 사기혐의가 적용이 되는지 검토하여 사기혐의로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보텍은 이날 공시를 통해 "자체적인 정황 파악 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본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소송 제기가 불합리하다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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