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목소리' 제작사 "논란거리 돼 가슴아프다"

김현록 기자  |  2007.02.13 14:55

1991년 발생한 이형호 군 유괴 사건을 그린 영화 '그놈 목소리'(감독 박진표)에서 이군 어머니 역의 실제 여성이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제작사 측은 "당황스럽다"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작사 영화사 집의 허지희 팀장은 12일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사를 보고서야 상황을 알았다. 다소 당황스럽다"며 "법적으로 책임있는 양쪽 부모 모두에게 동의를 얻어 제작에 임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태다. 집안의 사생활 문제는 영화사 쪽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만 있다. 저희가 논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허 팀장은 "공개된 녹취본은 사실 십수년 전에 경찰에서 언론에 공개수배용으로 배포한 것이며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나주봉 회장을 통해서도 이미 전국에 배포된 공개 소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화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이형호 군의 가족은 영화화에 동의한 것은 물론 범인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당부를 했을 정도다. 아버지가 얼굴을 공개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영화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건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기자의 질문에 허 팀장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은 관객의 몫"이라며 "선의의 논란 거리가 되는 것이 가슴이 아프지만, 가슴으로 느낀 모든 관객이 저희의 마음을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개봉한 '그놈 목소리'는 지난 주말까지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하고 있다. 한편 사건 당시 이군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이군을 양육하고 있던 A씨(여)는 "나의 동의 없이 영화가 제작됐다. 당시의 악몽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며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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