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 45일에서 23일로 감형

김경욱 기자  |  2007.05.17 14:41
집행유예 기간 중 과속운전으로 45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의 형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1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들은 일제히 LA 주 보안관 대변인인 스티브 휘트모어의 말을 인용, "패리스 힐튼의 형량이 45일에서 23일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감형의 원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 근신하는 힐튼의 모습이 법원에 좋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힐튼은 또 경찰관이나 공인, 유명인사 등을 위해 12개의 2인실이 마련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교도소 내의 2200여명의 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2인실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한시간으로 제한된다. 힐튼은 이 한시간 동안 샤워를 하거나 TV시청, 전화 통화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힐튼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뒤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나 지난 3월 말 면허가 회복돼 운전을 하던 중 4월11일 과속운전으로 45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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