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측 "병무청,개인권리 무시..엄중대응"

김지연 기자  |  2007.07.03 18:12

병역비리 혐의로 지난달 26일 병무청로부터 '현역 처분 예정' 통지를 받은 싸이측 변호사가 "병무청이 법에 보장된 공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싸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두우 측은 3일 오후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두우 측은 "싸이의 정당한 소명기회조차 무시한 채 성급히 현역입영처분결정이 된 듯 언론에 알린 행위에 대해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두우 측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6월26일 행정절차법 제 21조에 따라 가수 싸이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 오는 10일까지 의견서제출기간을 부여했다.

두우 측은 "현재 싸이의 소명자료를 준비하던 중이었다"며 "그런데 현역입영통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싸이가 현역입영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이는 법에 정하여진 정당한 행정절차를 보장받을 한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두우 측은 "병무청은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3년간 아무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고 소집해제를 통보했는데 재차 군에 입대할 것을 명하는 것에 대해 합당한 법리적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마지막으로 두우 측은 "만약 병무청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마저 외면한 채 성급히 위법, 부당한 결정에 이를 경우 가수 싸이 본인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싸이의 변호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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