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싸이 현역입대 아직 미정"

10일 이후에나 결정 가능

최태영 기자  |  2007.07.04 18:35
가수 싸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병무청은 4일 "가수 싸이의 현역입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병무청이 싸이에게 '현역복무 통보'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 6월 25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지정업체 해당분야 미종사 사유로 편입취소 대상'임을 통보받은 상태다.

병무청은 곧바로 26일 서울지방병무청이 행정절차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취소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대상'임을 싸이 측에 사전 통지하면서 이달 10일까지 의견(소명기회 부여)을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무청은 검찰의 공소내용과 싸이 측의 소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병역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현역복무 등의 결정은 1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또 이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싸이의 법률대리인 측이 "병무청이 법이 보장한 소명기회를 무시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싸이의 현역복무 등 결정은 10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며 "관심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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