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측 "면담신청서 이미 제출했다"

김지연 기자  |  2007.07.05 12:26
가수 싸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서울지방병무청에 면담신청서를 제출했다.

싸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 측은 5일 "내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병무청에 제출할 면담 신청서를 4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싸이측은 5일 오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면담신청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싸이측은 병무청이 지난달 26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가수 싸이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 오는 10일까지 의견서 제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언론을 통해 현역 복무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싸이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싸이의 정당한 소명기회조차 무시한 채 성급히 현역 입영 처분 결정이 된 듯 언론에 알린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싸이 측이 면담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병무청은 "면담신청서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 없다"며 "이미 소명기회를 줬는데 왜 면담을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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