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5일, 역사연구모임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 연구회’ 대표 홍순주씨가 MBC와 김종학프로덕션, 청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드라마 제작 및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심대로 홍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작성한 시나리오와 태왕사신기 드라마 사이에 줄거리나 구성 등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드라마 대사나 장면 가운데 홍씨의 시나리오에 나타난 대사나 장면을 그대로 베끼거나 모방한 부분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 시나리오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비류백제 응신천황이 동아시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 반면, 태왕사신기는 환웅의 환생인 담덕(광개토대왕)이라는 인물이 사신(四神)의 신물(神物)과 그 신물의 주인을 하나씩 찾아내 쥬신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의 시나리오가 기반으로 하는 광개토대왕과 응신천황 사이의 전쟁사가 홍씨 자신의 주장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야기의 소재가 돼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3년5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이 있었던 당시 '잃어버린 한국고대사 연구회'를 결정해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는 홍씨는 광개토 대왕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자신이 작성한 시나리오 '천신의 사자 광개토대왕'을 표절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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