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공연 취소' 가수 비, 무혐의 처분

양영권,장시복 기자  |  2007.10.01 11:28

가수 비의 미국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와 함께 고소된 공연 관련 스타엠엔터테인먼트,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역시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공연이 취소된 것은 비 등 피고소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무대 설치 문제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의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이승수 클릭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비의 미국 공연이 취소돼 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6월 비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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