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권상우가 법원으로부터 강제 구인 명령을 받았다.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세차례에 걸쳐 거부했기 때문.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권상우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던 전 매니저 백모씨의 항소심 공판에 권상우를 강제 구인한 뒤 증인으로 세우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권상우가 16일을 포함 그동안 백씨의 항소심 공판에 세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영화 촬영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데 따른 것이다. 추후의 백씨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12월 13일에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권상우도 이날 법원 출두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권상우의 전 매니저 백씨는 지난 2005년 11월 권상우에게 전속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계약을 맺지 않으면 스캔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백씨는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9월 중순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권상우는 백씨의 1심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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