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측 "사실상 항소 포기..240시간 사회봉사 성실 이행"

김현록 기자  |  2007.10.22 13:23

전 부인인 탤런트 이민영 등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찬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찬의 변호인은 22일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나 이찬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240시간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의 다른 측근 역시 "이찬 본인은 현재 항소를 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찬의 변호인은 또한 검찰 조사 결과 이민영이 폭행에 의해 유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듯 지난 1월 기자회견 내용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찬은 이민영의 배를 폭행하여 태아를 유산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이민영이 마치 이찬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유산된 것처럼 주장하였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이고, 그에 대하여는 검찰 조사결과 이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판은 이찬이 이민영에게 폭행,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한 공판이었을 뿐 명예훼손에 대한 공판이 아니니었다"며 "이찬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이민영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이민영에 대한 폭행·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찬에게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찬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폭행을 했고, 폭행 부위도 주요 신체 부위여서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임신 중에도 폭행을 해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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