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옥소리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탤런트 박철이 외국인 G씨에 이어 정모씨까지 옥소리와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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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씨에 대해서 "내가 아끼는 후배 중 한 명이다. 며칠 사이에 만나봤다"며 "이미 형사고소 진술을 마쳤고 참고인들 진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철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의 이유로 옥소리의 "외도"를 주장하고 있다.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소송에 있어 가장 처음으로 외도남으로 지목된 사람은 외국인 G씨.
외국인 G와 관련해 박철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방송으로 담을 수 없는 얘기가 있다"며 목격담에 대해 언급했다.
G씨에 이어 '외도남'으로 새롭게 지목된 인물은 음반을 한 번 발매한 경력이 있는 성악가 정씨. 이는 박철이 아닌 옥소리의 입을 통해 공개됐다.
옥소리는 지난 28일 오후 그 동안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어 정씨와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옥소리는 이날 "외국인 G씨는 친구일 뿐이며, 정씨와는 연인 사이로 지냈으며, 박철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G씨가 이들의 이혼공방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지, 이들 부부의 이혼에 악영향을 미친 가해자가 될 지는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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