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은 이찬이 항소 접수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찬측 관계자는 "이찬이 다른 변호인과 상의해 지난 26일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2심 공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찬의 법률대리인 장주연 변호사는 "당초 성실히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려 했던 이찬이 마음을 바꾼 데는 최근 검찰이 감금 혐의 재수사에 들어갔다는 보도 탓이 컸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자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이 이번 항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형사재판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 여부를 천천히 고려할 계획이었던 이민영 측 역시 다시 2심을 준비하게 됐다. 민사소송 여부에만 관심이 쏠렸던 이찬과 이민영의 대립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이민영측 김재철 변호사는 "감금죄에 대한 재수사 요청은 이미 지난 7월에 이뤄졌으며 공판 직전 재수사 명령이 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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