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옥소리 부부가 이전투구 중이다. 박철이 지난달 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달 22일 옥소리를 간통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부부가 각자 기자회견과 측근을 통해 흘린 말들이 그대로 기사로 옮겨지면서 이들의 불화는 조용히 처리될 수 없는 ‘만인의 관심사’가 돼버렸다. 그리고 지난 8일 경기 고양시 일산경찰서에서 간통건에 대한 대질신문이 이뤄지면서 내밀한 가정사가 낱낱이 까발려지기에 이르렀다.
새벽부터 연예관련 매체 기자들과 케이블채널 연예 프로그램 VJ들이 속속 경찰서로 모여들었다. SBS, YTN 등의 기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취재진 수십명이 경찰서 마당을 가득 메웠다.
오전 9시30분 옥소리를 시작으로 간통상대로 지목된 팝페라가수 정모씨, 박철, 박철 측 참고인인 모델 김모씨 등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찰조사를 마치고 떠날 때마다 취재경쟁으로 소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경제수사팀내 4~5㎡ 크기의 진술녹취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벽 전체를 방음처리, 외부로 나가는 소리를 차단한 채 녹음이 가능한 공간이다. 폐쇄회로(CC) TV로 녹화도 할 수 있다.
취재진은 한 마디라도 듣기위해 이리저리 몰려다니기를 반복했다. 경찰은 수사중인 사건인 만큼 확인을 거부했다. 이 와중에 옥소리의 전 매니저이며 박철의 대리인이라고 밝힌 P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계속했다. 옥소리의 경찰 진술과 행동을 전했다.
“정씨는 간통사실을 인정했는데 옥소리는 기자회견에서 시인한 간통을 조사에서 부인했다”, “옥소리가 기자회견에서 11년간 부부관계는 10여차례였다고 했는데 2번이라고 번복했다”는 P의 전언을 일부 기자들이 그대로 적어 기사화 했다. 박철의 현 소속사 대표를 자처하는 P가 옥소리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 리가 만무한데도 기자들은 사실확인이라는 기본조차 생략, 홀린 듯 받아쓰기에 급급했다.
이날 조사 후 박철, 옥소리, 그리고 모델 김씨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후에도 P는 방송사 카메라에 둘러싸인 채 “옥소리가 외도상대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놓았다.
문제는 P가 진술녹취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P는 조사 다음날인 9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사 과정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조사실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박철과 변호인을 가리키는 듯)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정황을 얘기한 것”이라며 “별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취재진이 궁금해 하길래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옥소리 측은 “박철 측이 진술 내용을 왜곡했다”며 “조사를 받을 때 박철이 계속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P에게 간 것 같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매스컴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옥소리가 대질신문에서 친구 김씨에게 ‘네가 이럴 수 있냐’고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를 쳤다”는 미확인 사안까지 사실인 양 보도된 데 분노하기도 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현장에 오지도 않은 일부 인터넷 매체들의 기사 베끼기였다. 현장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기사를 확인 없이 그대로 옮겨쓰며 오보를 확산시킨 장본인들이다.
J일보, H일보, M경제, H경제, 인터넷매체 D와 또다른 D 등은 디지털뉴스팀, 디지털뉴스부 라는 이름 뒤에 숨거나 기사 작성자명을 무명씨로 한 채 보도된 내용을 되받아 쓰는 '절도'를 자행했다. 현장기자들의 지식을 도둑질, 자기네 홈페이지의 트래픽을 올리겠다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이같은 혼란 속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델 김씨의 실명이 알려졌다. 자신의 성명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을 알게된 김씨는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기자회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기자들은 그녀의 이름을 기사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알 턱이 없는 '받아쓰기' 매체들은 그녀의 이름을 버젓이 둔 채 거듭 저작권을 침해했다.
한편, 김씨는 경제수사팀 조사를 기다리다 화장실에서 만난 인터넷매체의 기자 2명을 경제수사팀으로 불러들였다. 옥소리가 데뷔했을 무렵 화장품 광고모델을 함께 하며 20년지기 친구로 지내왔다는 김씨는 “옥소리가 정씨와 이탈리안 요리사 모두와 외도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겠다고 매스컴에 알리려는 의도였다.
이때 또 P가 나섰다. “저 기자들은 로또를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얼떨결에 경제수사팀으로 불려들어갔다 다른 기자들의 항의로 나온 이들 두 기자는 “정신이 없어서 누가 부른지도 몰랐다”며 당황했다.
이날 경찰서 안팎에서는 온갖 허위정보가 난무했다. 경찰 관계자와 화장실에서 만난 어느 기자가 오후 3시께 어느 여자가 참고인으로 출두한다는 얘기를 했다. 이 발언은 이후 몇 사람을 거치면서 “옥소리가 박철과 바람을 피운 여자를 경찰로 불렀다”고 바뀌었다. 이 여자는 박철 측 참고인인 모델 김씨였다.
그날 경찰서에는 ‘녹음기’와 ‘도청기’만 잔뜩 켜져 있었을 뿐 ‘기자’는 드물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