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가수 싸이는 35개월 동안 하루에 9시간씩, 매일 놀기만 했을까.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제기한 병무청의 현역 재입대 통보 취소 청구 행정소송 결심재판에서 싸이 측과 검찰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등 진실공방이 오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결심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은 싸이가 복무기간 근무를 제대로 했느냐의 여부.
이날 싸이 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있어 테스팅과 기획업무는 기술개발 업무로 보지 않고 사건을 진행했다. 하지만 많은 조사 과정을 통해 이같은 업무도 기술개발의 일부임이 밝혀졌다"며 "싸이는 복무기간 기술개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테스팅과 아이디어 개발 등 동료들과 협력해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때문에 검찰의 주장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고 싸이의 군복무를 무효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같은 주장에 반론을 제기, "싸이가 군복무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테스팅 업무에 참여했지만, 하반기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편입취소는 합당한 처분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싸이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칭한 군복무 하반기는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이 보도된 이후다. 이 프로그램에서 병역비리를 다룬 후 싸이가 더 열심히 군복무를 했다는 사실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도 인정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날 원고증인으로 참석한 싸이의 회사 동료 김모씨는 싸이와 관련된 많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보도 후 싸이가 일을 더 열심히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증언했다.
물론 이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결심재판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더 이상 얘기를 나눠봐야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 후, 오는 12월12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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