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선·노현정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설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
정대선·노현정 부부는 16일 자신들의 이혼설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언론사 '아시아투데이'의 대표·편집국장·기자 등 3명에 대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아시아투데이는 "노현정이 지난7월 정대선씨와 협의 이혼을 했으며 현재까지 서울 W호텔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보도해 당사자들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스는 "추후 해당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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