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2년 구형' 전인권, 선처받을까?

김원겸 기자  |  2007.12.07 09:17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음악하고 싶습니다."

마약투약혐의로 구속됐다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전인권에 대한 선고공판이 7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그가 과연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월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인권은 지난달 16일 열린 강원도 춘천지법의 결심공판과 같은달 30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전인권은 올초 경찰이 마약 사범 60여 명을 조사하던 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3월 중순 모발과 소변검사를 받은 후 필리핀으로 출국, 오랜 도피생활을 했다.

전인권은 재판 초기에는 체내에서 검출된 마약류에 관한 복용사실만 시인하다 지난달 말 열린 속행공판에서는 필리핀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도 시인하며 용서를 빌었다.

이에 앞서 후배가수 김장훈과 윤도현은 지난달 16일 서울에서 춘천까지 내려가 법정에서 전인권에 대한 선초를 호소하기도 했으며, 배우 김부선도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이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전인권의 지인들은 전인권이 고령인데다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선처를 해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서 전인권은 "필리핀에서 대마를 한 사실이 맞다"며 새로운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음악하고 싶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는 과거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마약을 복용하는 등 스스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54만4000원을 구형하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열린 속행공판에서도 전인권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추징금을 52만4000원에서 52만9000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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