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이 재입대 병무청 통보는 정당"

김원겸 기자  |  2007.12.12 10:11
법원으로부터 재입대하라는 판결을 받은 싸이 ⓒ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겸 프로듀서 싸이(본명 박재상)가 현역으로 입대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싸이는 12월15일 이후 입대를 해야 한다.

이번 행정소송에 앞서 서울고법은 싸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싸이의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15일까지 정지시킨 바 있어 이번 행정소송이 기각될 경우 싸이는 곧바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할 운명이었다.

싸이 측 변호인은 지난달 결심재판에서 "병역 수사 초기부터 싸이는 하나의 표적이 돼 왔고, 병무청은 스스로의 판단과 조사 내용을 번복했다"며 "복무 만료 처분은 국가의 신뢰에 기초한 준사법적 처분인데,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싸이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과정과 복무 과정 등을 볼 때 적정 임무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한 것"이라며 복무 만료 처분 취소의 정당함을 역설한 바 있다.

싸이는 지난 5월, 서울동부지검의 대대적인 병역특례비리수사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고, 적정 근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검찰수사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20개월 현역 재복무 통보를 받았다.

병무청은 싸이에게 8월6일 입대하라는 입대영장을 보냈고, 싸이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입대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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