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 빌딩 건축공사 피해' 건설사 배상 판결

양영권 기자  |  2008.01.15 10:28

영화배우 고소영 소유의 서울 청담동 토지에 빌딩 건축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인근 건물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5일, 고소영 소유 토지에 접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박모씨가 건설사 J사를 상대로 낸 건물 균열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사는 박씨에게 4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고소영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J사가 2006년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일으킨 진동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균열과 지반 침하 등이 발생했다며 고소영과 J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씨는 "건물 가치 하락분이 5억원에 이른다"며 우선 3억9845만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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