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논란' 숏버스, "일반극장 상영가능" 판결

양영권 기자  |  2008.01.20 09:00


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 등으로 음란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화 '숏버스'(감독 카메론 미첼)를 일반 극장에서도 상영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0일, '숏버스' 수입사 스폰지이엔티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은 국내에 1개에 불과해 이 등급을 받으면 사실상 국내 개봉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영화는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 결정을 받아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영화는 오로지 성적인 흥미에만 호소할 뿐 문학적·예술적·과학적·정치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며 "영등위가 18세 이상의 국민들의 접근 자체를 심하게 제한하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단성교나 혼음, 남여자위, 도구이용 새디즘, 정액분출, 동성애, 항문성교 장면 등이 등장하기는 하나 영화감독이 주제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기 결합 장면이나 성기를 클로즈업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다수 외국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 15세 내지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한 점, 이 영화가 다수의 공식 영화제에서 상영됐고, 평론가들로부터 예술성을 인정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스폰지이엔티는 지난해 4월 영등위가 이 영화에 대해 "음란성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을 하자 "등급 분류 기준을 정한 법조항이 위헌적이고, '브로크백 마운틴'이나 '몽상가들' 등 다른 영화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영화 상영등급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음란영화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자체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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