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숏버스' 음란성 문제있다. 항소하겠다"

서울행정법원, 제한상영가 결정 취소 판결에 대해

전형화 기자  |  2008.01.21 10:21

서울행정법원이 영화 '숏버스'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영등위 관계자는 21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숏버스'는 집단성교를 비롯해 음란성이 극심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는대로 판결의 요지를 검토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해 4월 영화배급사 스폰지가 등급분류를 신청한 '숏버스'에 대해 "집단성교와 혼음, 동성애, 정액 분출 등 음란성이 극심히다"며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스폰지는 법원에 등급분류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 법원이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등위 관계자는 "'숏버스'가 해외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기준이며 국내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등위의 항소 방침에 따라 '숏버스'를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숏버스' 수입사 스폰지의 조성규 대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감독이 한국버전으로 아시아에서 상영되기를 원해서 29개 장면에 가림을 했던 만큼 한국에서 일반 상영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을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의 '숏버스'는 뉴욕 언더그라운드 살롱을 중심으로 뉴요커들의 성을 통해 사람들의 관계를 그린 작품이다. 출연 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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