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찬, 상해 죄질 가볍지 않아 항소기각"

김지연 기자  |  2008.01.24 10:41

"죄질 가볍다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민영에 대한 상해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찬(본명 곽현식)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상주 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상주 판사에 따르면 항소장을 통해 이찬은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이혼 역시 피해자 측이 요구한 과도한 피해 보상금 때문이라 주장했다.

또 이찬 본인은 이민영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과거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임신한 아이를 때려 유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항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7개월간 7차례 폭행을 했고 임신 후에도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또 연기자 이민영의 뼈가 부러지는 등 활동에 막대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같은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찬은 지난 1심 공판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형을 확정했다.

이찬은 이민영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19일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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