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측 "사법부 올바른 판단..편안히 쉴수있어 다행"

김지연 기자  |  2008.01.24 11:02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의 항소가 기각된 가운데 이민영 측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찬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형사항소9부 이상주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찬은 이민영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19일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찬의 항소를 기각, 1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민영 측 김재철 변호사는 이날 스타뉴스와 통화를 갖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이민영씨와 이민영씨의 가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왔는데 이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서 변호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찬 측은 "이날 항소기각 판결을 수긍한다"며 "상고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서 이찬과 이민영의 법정 공방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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