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은 최근 트로트가수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에 매장을 개설, 자신의 히트곡을 불러주며 노래교실을 개최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끈 뒤 산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 비누, 스타킹 등을 시가의 5~7배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매장에서 20만원짜리 산삼 제품은 130만~150만원, 10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은 49만원에 팔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에게 속은 주부 임모씨는 매장에서 2억550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으며, 임씨를 포함해 검찰에서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4명이 구입한 물품 총액은 3억19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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