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사생활로 이미지 타격" 소송

양영권 기자  |  2008.03.04 09:18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화장품 업체가 아이비의 부적절한 사생활 등으로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아이비의 소속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나섰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화장품업체 에이블씨엔씨는 최근 이 법원에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에이블씨엔씨는 "화장품의 경우 광고 모델이 제품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메인 광고 모델인 아이비의 사생활과 거짓말 등으로 제품과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이어 "팬텀 측이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제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광고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나아가 아이비가 연예 활동을 중단해 더이상 광고 효과도 얻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에이블씨엔씨는 작년 4월 팬텀과 모델료 5억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비를 모델로 한 TV·인쇄물·인터넷 광고를 제작해 배포했다.

아이비는 그 해 11월 전 남자친구 유모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는 한편 수영선수 박태환과 사촌지간이라고 밝힌 것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나 연예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며, 에이블씨엔씨는 다음달 팬텀 측에 광고모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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