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민수 흉기사용 확인되면 구속영장 검토

류철호 기자  |  2008.04.27 14:58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최민수 노인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씨의 흉기 사용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해자 유모(73)씨가 최씨가 폭행 당시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유씨)가 사건 당시 최씨가 차 안에 있던 30㎝ 가량의 흉기를 꺼내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씨와 유씨의 진술이 서로 엇갈림에 따라 조만간 최씨와 유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는 한편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현진시네마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악용 차량이어서 흉기로 보일만 한 물건들이 많아 (유씨가)위협을 느낀 것 같다"고 흉기 사용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최씨가 실제 흉기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최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서울 이태원동에서 음식점 업주 유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유씨를 폭행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유씨를 매달고 200여 미터를 달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3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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