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의 한경과 가수 자밀라 등 그동안 방송출연에 제약을 받던 외국 국적의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좀더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외국 국적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문화부 장치영 사무관은 30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현재 법무부에 3개 지상파 방송사와 OBS경인방송, 케이블방송, 일반 행사까지 자유롭게 한류 연예인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 사무관은 이어 "한류 연예인은 우리의 문화 컨텐츠를 외국으로 역수출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법으로는 외국 국적 연예인인들은 총 3개의 근무처를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소속사를 원 근무처로 하고 추가 근무처 2개를 지정해서 활동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공연을 위한 공연 기획사 1 곳과 방송국 1 곳 또는 방송국 2곳을 지정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연예인이 등록된 근무처 이외 방송이나 공연에 출연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좋은지, 각 기획사에서는 외국 국적의 연예인 지망생들을 어떻게 발굴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받은 상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중 외국 국적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기준 내용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 관리지침'을 개정 보완할 예정이다.
문화부의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오는 8월부터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국적의 연예인들이 방송사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장 사무관은 "일반 관광 업소에 출연하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연예인은 구분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 기준에 대해서는 각 기획사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조율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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