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농식품부 소송, 성실히 임할 것"

박종진 기자  |  2008.05.20 14:40
↑지난달 29일 방송된 'PD수첩' 화면 캡처

MBC 'PD수첩' 측이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보도문 결정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PD수첩'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는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보도문 내용이) 이미 대부분 방송됐고 어떤 부분은 우리 방송 내용과 상관도 없는 것"이라며 "팀 내부에서 보도문 결정을 받는데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PD수첩'은 26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안은 언론중재위가 직권결정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보도문을 방송하지 않으면)을 하면 자동으로 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돼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정정 및 반론 보도 소송'을 벌이게 되는 것.

조 CP는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우병 관련 농식품부와 'PD수첩'의 소송 논란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8일 청와대가 'PD수첩'을 상대로 "악의적·편파적 보도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소송방침을 세우고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소송당사자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CP는 "아직 정부로부터 소송에 대한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안다. 소장이 접수되면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1라운드는 정부의 '엄포'만 있었고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간 셈이다.

앞서 19일 농식품부는 "언론중재위가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에 대한 농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PD수첩'에 정정 및 반론 취지의 보도를 하라고 직권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언론중재위의 결정 보도문에는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해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됐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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