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옥소리 이혼소송 첫 재판, 비공개로 열려

서동욱 기자  |  2008.05.21 16:40

간통 사건으로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배우 옥소리씨(40)와 박철씨(40)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2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부장판사 강재철)는 박씨가 옥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재판을 열고 양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들었다.

옥씨는 지난해 10월 박씨로부터 이혼소송과 함께 모 성악가와의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해 불구속기소됐다. 형사재판은 옥씨 측이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잠정 중단된 상태다.

박씨 측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옥씨의 외도에 있다"며 3억원 및 양육권,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옥씨 측에 11억5000만원과 경기도 일산에 있는 옥씨 명의의 단독주택 지분 일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재판부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협의이혼이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옥씨는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간통죄 위헌 공개변론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옥씨 측은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간통죄는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옥씨는 간통 혐의에서 자유로워지며 이혼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1990년과 93년 2001년에 이뤄진 세 차례 심리에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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