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보이 양모씨(23)가 허리띠로 목을 매는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담은 이른바 '비보이 자살 동영상'이 경찰의 증거물로 확보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유출을 우려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이 동영상을 삭제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목욕탕에서 허리띠로 목을 매 자살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유출된다면 큰 문제가 있기에 유족의 동의를 얻어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살동기와 관련해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다쳐서 비보이를 그만둔 것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이 사건은 종결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이 동영상을 보여준다며 인터넷 사용자들을 유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빚어지기도 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동영상을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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