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PD수첩' 수사의뢰..'PD수첩' "달라진 것 없다"

이수현 기자  |  2008.06.20 17:55
PD수첩 ⓒMBC


지난 19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2명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PD수첩' 방송 취소와 관련자 문책을 주장하고 'PD수첩' 제작진이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일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29일 방영된 'PD수첩'이 왜곡·과장 보도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그 내용의 진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일 오후 공식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PD수첩' 제작진은 지난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영어원문과는 다르게 번역해 자막에 소개하거나 자료를 교묘히 편집하는 수법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가설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의거하여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주장인 것처럼 편파적으로 보도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과도한 불신과 불만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글은 "그러면서 방송 전반을 통해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태파악도 거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여 그동안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폄하하고 신뢰에도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한편 장관과 협상대표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배경을 밝혔다.

농식품부가 수사의뢰서를 통해 MBC 'PD수첩'이 허위·과장했다는 주요 내용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 보도 ▲주저앉은 소의 동영상을 광우병에 걸린 소의 동영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 ▲라면스프, 의약품, 화장품을 통해서도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허위 보도 ▲농식품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기고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하였다고 보도한 부분 등이다.

한편 'PD수첩'의 연출을 맡고 있는 조능희 PD는 지난 5월 초 청와대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 차원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소송을 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PD는 20일 오후 스타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해 농식품부의 소송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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