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방송 내용에 대해 낸 정정·반론 보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곤) 심리로 개최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서로 대립하는 △다우너소의 광우병 단정 여부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광우병 발생시 독자적 조치 여부 △인간광우병 발병 가능성 과장 여부 △광우병의 위험성 과장 여부 △실태 파악없는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여부 등 총 7가지 쟁점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과장, 허위보도를 했다"며 "PD수첩 보도는 주저앉은 소가 마치 광우병 소이고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에 걸려 사망한 아레사 빈슨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인 것처럼 보도해 결국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허송무 통상협력과 사무관을, 'PD수첩'은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를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관련 보도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므로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정정·반론 보도 청구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PD수첩' 제작진은 지난 5월 농식품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중재위의 직권 결정을 거부,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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