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측 "'음저협 상대 '패소' 판결, 공정치 못하다"

김지연 기자  |  2008.07.07 20:41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음악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청구 소속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공정치 못한 판결이었다며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닷컴에 글을 올려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재판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입장만을 그대로 수용해준 매우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서태지컴퍼니는 "음저협의 위치와 사회적 책임을 볼 때 현재 음저협은 더욱 성실히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등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고 '관리-징수' 단체가 아닌 '징수' 단체의 역할만 하고 있다. 개선의 여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음저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태지컴퍼니는 또 "때문에 서태지씨는 지난 2006년 9월1일부로 음저협에서 탈퇴, 현재 서태지씨의 저작권을 본사가 직접 관리,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음악산업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저작권자들의 기본적인 저작권의 관리 부실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저작권 시스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음저협의 쇄신을 기대한다. 본사가 새로운 저작권료 징수 주체로서 새로운 대한민국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태지컴퍼니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권리자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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