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된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부와 2부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앞서 MBC는 당초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견 진술일을 현재 진행중인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위원회 측은 위원회 심의는 법원의 판단과는 성격이 달라 MBC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MBC의 의견 진술에 필요한 물리적인 준비시간을 감안해 이날 의견 청취와 함께 심의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상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권고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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