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 'PD수첩'에 '시청자에 사과' 중징계(종합)

김현록 기자  |  2008.07.17 00:58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된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부와 2부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적용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제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등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3항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실태·캐나다 소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등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결국 광우병 또는 인간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부 해명(5.13.)은 있었으나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것 등은 방송심의규정 제17조(오보정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징계 결정은 오후 3시부터 8시간30분 넘게 이어진 릴레이 회의 끝에 내려졌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KBS특별감사를 보도한 KBS 1TV '뉴스9'와 'PD수첩'이 이날 전체회의의 주요한 두 안건이었다"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사상 유례가 없는 긴 회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당초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견 진술일을 현재 진행중인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위원회 측은 위원회 심의는 법원의 판단과는 성격이 달라 MBC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MBC의 의견 진술에 필요한 물리적인 준비시간을 감안해 이날 의견 청취와 함께 심의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상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권고조치를 한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주의·경고 보다 높은 수위이며 해당 방송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방송을 통해 이같은 징계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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