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검찰 발표, 언론플레이 의혹" 공식입장

김현록 기자  |  2008.07.30 08:42


검찰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의도적 오역으로 잠정 결론짓고 제작진에게 관련 자료 제출과 공식 해명을 요청한 가운데 'PD수첩' 측이 3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측은 지난 29일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단지 3자의 주장, 지적을 인용하고 있을 뿐 이번 보도가 과장, 왜곡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자신의 결론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정작 발표현장에서 이 '지적'을 검찰의 결론인 양 언급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라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 2부의 해명요구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농수산식품부가 반론, 정정보도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뿐"이라고 밝혔고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몰고 갔다하여 그것이 농수산부 장관의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식 사건으로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찰은 그 누구에게도 자료제출이나 해명, 출석을 요구할 형사 소송법적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해명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이미 민사 소송에 제출한 3번의 준비서면에서 충분히 밝혔고 관련자료도 모두 법원과 농수산식품부에 제공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검찰은 마치 'PD수첩'이 부당하게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PD수첩'이 검찰에 직접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 문제는 단순히 광우병 위험 보도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서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수호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정부 정책을 견제,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이번처럼 관련 행정부서가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이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인 국민의 알권리와 이를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언론의 존립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 여부를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검사)은 29일 'PD수첩' 측이 취재내용 상당 부분을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제작진 측에 다음달 13일까지 관련 자료 제출과 공식 해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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