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1일 제한상영가 '천국의전쟁' 위헌제청 판결

이수현 기자  |  2008.07.30 13:35


영화 '천국의 전쟁'(감독 칼로스 레이가다스·수입 월드시네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

30일 월드시네마에 따르면 '천국의 전쟁'은 지난 2005년 11월24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노골적인 성기노출로 인해 '제한 상영가' 등급의 심의 판정을 받은 뒤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다시 제한 상영가 등급분류결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월드시네마는 등급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위헌 신청하고 등급판결 취소를 요청, 행정법원이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보내 영화진흥법 제 21조 제 3항과 제 5항등에 대한 위헌제청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는 3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실에서 이뤄진다.

영화 등급심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천국의 전쟁'이 처음이며 이 판결의 결과에 따라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입지와 영화계의 심의문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국의 전쟁'은 제 5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작으로 9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면서 당시 유료관객 1위를 차지하는 등 호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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