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사장 출국금지에 "법에도 없는 절차"

최문정 기자  |  2008.08.05 09:55
정연주 KBS 사장 <사진출처=KBS>

KBS 내부가 정연주 사장의 출국 금지 조치에 술렁이고 있다.

KBS 내부는 5일 정연주 KBS 사장의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 사안 파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연주 사장은 5일 배임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맡고 있던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정연주 KBS 사장은 그동안 검찰에서 5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을 거부해 왔다. 정 사장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6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KBS 노조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연주 사장이 잘못한 것은 있지만 이런 절차는 잘못됐다고 본다. 반대다"며 "검찰이 법에도 없는 절차를 통해 적절치 못한 조치로 진행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KBS의 다른 한 관계자는 "7일 임시이사회가 소집된다"며 "이 날 정연주 사장의 해임결의안이 상정 결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BS 내부에서는 현재 갑자기 내려진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사안을 지켜보며 사태 파악 중이다.

KBS 사장 비서실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피한 채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정 사장의 조사 결과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감사원도 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KBS 특별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KBS 이사회에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 노조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5일 감사원의 결과 발표에 따라 기자회견을 할지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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