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이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 결정에 "부당한 요구이며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감사원은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의 책임을 물어 KBS 이사회 등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KBS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 성향 3개 단체가 KBS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83일만이다.
이에 대해 KBS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뉴라이트 국민감사 청구 수용은 표적성 감사에 해당한다"며 "원래 목요일로 예정됐던 감사위원회를 급작스럽게 오늘(5일) 개최한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사장의 출석 요구에만 매달리며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제기한 경영부실과 인사권 남용과 관련된 사항을 넘어서 방송, 기술, 경영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과거의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원이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KBS는 또 이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이 제기한 KBS사장의 해임 문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되며, 대통령은 KBS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없으므로 감사원이 정연주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KBS는 사장에 대한 해임여부는 감사원법이 아니라 방송법의 결격사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감사원이 발표한 어떠한 사항도 KBS사장에 대한 방송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 노조 측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서울 여의도 KBS IBC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을 통해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공영방송을 훼손한 정치적 표적감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노조 측은 "이번 KBS 특별감사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밝히고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의 해임요구로 제시한 사안은 언뜻 봐도 해임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억지를 부린 흔적이 역력하다"며 "공영방송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필요에 의해 급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측은 "감사원은 오늘 감사 결과로 스스로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KBS 노동조합은 감사원이 이번 정치적 표적 감사를 통한 감사 결과를 이용해 공영방송 KBS를 길들이려는 정권의 시도에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이어 오는 7일 KBS 임시이사회가 소집된다. 이날 이사회가 감사원의 해임요구를 받아들이고 정연주 사장의 해임결의안을 상정 결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연주 KBS사장과 변호인단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 발표와 관련해 6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변호인단도 참석해 앞으로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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