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사장 변호인단 "감사원 해임요구는 위법"

사장 해임요구 처분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접수

최문정 기자  |  2008.08.07 11:58


정연주 KBS 사장이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사장 해임요구에 대해 처분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연주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박영주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소송장 및 신청서 접수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 행위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무효다"며 "감사원의 해임 요구 사유 역시 사장 해임 요구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법정대리인단은 또 "해임요구 행위는 절차적으로 이사회에 해임요구 결정권이 있으며 대통령에 결정권이 있다. 이사회에도 해임 요구 제청 권한은 없다"며 "무효를 토대로 한 이사회의 해임 제청이나 대통령의 해임 행위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대리인단은 "현재는 감사원의 해임요구 처분에 대한 것만 법적 대응을 하지만 추후 위법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그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정대리인단은 또한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KBS 사장 직위를 위법하게 앗으려는 부당함을 막기 위함"이라며 "집행정지는 민사에 있어서 일정의 가처분과 같은 것이다. 법원이 조속히 이를 결정해줘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무효소송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의 책임을 물어 KBS 이사회 등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KBS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지었다.

이에 KBS는 "감사원의 뉴라이트 국민 감사 청구 수용은 표적성 감사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이에 대해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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